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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23.10.31

의료사고로 취업이 취소된경우 보상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장내시경중 의료사고로 천공이 발생하여, 일하기로 되어있던 곳이 취소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구두로 의료사고를 인정하였고, 손해사정사와 만나보니 미래에 대한 것은 보험으로 처리 될수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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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것 자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특히 일실수익(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잃은 수익)이 발생하신 상황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측과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서 위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장래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장래의 받을 수익을 손해배상청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