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보상종료후 후유장 애등급이 궁급합니다
높은곳에서 일하는도중 낙상사고로 왼쪽늑골6개골절로 비장과 폐를 찔려서 비수술적 치료로 약5개월정도 하였고 지금은 병원에서 더이상 치료가 필요가 없다고해서 산재보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후유장애등급이 나올까요?치료받던 병원의사에게 아직 통증있다고했지만 치료는 끝났다고하고 후유장애나 차후조치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서 저도 그냥 끝인갑다 했는데 주위에서 후유장애 신청하라는 말이 있어서 이런경우 후유장애등급이나올까요?
만약 된다면 치료종료후 기간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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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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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해등급은 근로자의 재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치료종결을 하였으나 후유장해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가 필요한데, 귀하를 치료한 의사가 후유장해 여부에 대해 상담하신 후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