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상 터널에서 차로변경 금지인가요
도로교통법상 우리나라 모든 터널에서 차로변경이 금지인가요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은 앞지르기 차로변경금지란 글귀를 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터널내에서는 안전 및 사고예방 목적으로 차선변경이 금지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부 터널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은 추월이 가능한 일반 백색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실선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차선변경을 하시면 안되며, 터널구간은 보통 실선으로 차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터널내에서는 주로 차선이 흰색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이 경우에는 차선의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실선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