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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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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상 터널에서 차로변경 금지인가요

도로교통법상 우리나라 모든 터널에서 차로변경이 금지인가요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은 앞지르기 차로변경금지란 글귀를 봐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터널내에서는 안전 및 사고예방 목적으로 차선변경이 금지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부 터널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은 추월이 가능한 일반 백색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실선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차선변경을 하시면 안되며, 터널구간은 보통 실선으로 차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터널내에서는 주로 차선이 흰색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이 경우에는 차선의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실선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