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터널내에서는 안전 및 사고예방 목적으로 차선변경이 금지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부 터널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은 추월이 가능한 일반 백색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