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민형사소출이 추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하나요?
게임을 하다 본인이 공을 치기 위해 라켓을 크게 뒤로 휘두름 + 상대가 뒤에 바짝 온 상황으로 상대의 치아 임플란트 비용이 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의 개인 보험으로 절반이 커버되어 차액 1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제가 100만원을 보낸 후 민형사소출이 추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하나요? 예를들면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는 지, 합의서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는지, 혹은 카톡 내용과 송금 기록이면 충분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6개월 가량으로 긴데 그 치료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된다면 제가 현재 바로 합의한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요구가 있을 수 있는지, 미리 합의서를 작성을 작성했다면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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