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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소쩍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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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모주 청약시 입출금 내역에 대해

미성년자가 공모주를 청약할때 청약대금을 부모계좌에서 출금해도 나중에 증여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혹 문제가 된다면 문제되지 않게 입출금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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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부모가 자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후 공모주 청약을 한 이후 청약환불금을 부모가 다시 회수하는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증세법상 자녀의 실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증여에

    해당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청약대금이 부모의 자금으로 청약한 경우로서 청약후 부모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단순히 자녀의 계좌를 활용할 뿐 자녀에게 이전된 재산이 없도록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와 부모간 차용증을 쓰고 추후에 정상적으로 계좌로 상환받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