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금 신고 5인이상 회사 판별법
1년 넘게 근무하고 11월에 회사를 나오게되었는데 퇴직금은 받았지만 연차수당 15일 남은건에 대해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동안에는 대표님(법적대표), 실질적대표(대표남편), 직원6-7명으로 계속해서 5인이상이였다가 제가 나오는 시점에 3-4분이 퇴사하시게 되면서 총5명정도 였어서 애매한데,, 지금 신고하는 시점에는 다들 나간상태라 5인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신고가 가능할지 인원기준이 어떤 시점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