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히게자연스러운영희
기막히게자연스러운영희

연차수당 미지금 신고 5인이상 회사 판별법

1년 넘게 근무하고 11월에 회사를 나오게되었는데 퇴직금은 받았지만 연차수당 15일 남은건에 대해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동안에는 대표님(법적대표), 실질적대표(대표남편), 직원6-7명으로 계속해서 5인이상이였다가 제가 나오는 시점에 3-4분이 퇴사하시게 되면서 총5명정도 였어서 애매한데,, 지금 신고하는 시점에는 다들 나간상태라 5인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신고가 가능할지 인원기준이 어떤 시점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대표 남편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연차가 발생할 때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법 적용 사유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는 시점 기준 이전 1개월동안 대표를 제외하고 대표 가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