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수술이 지연됐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응급상황으로 곧바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원비 미지급을 이유로 수술을 지연시켰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