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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부동산에서 생숙(생활숙박시설)이 뭔가요?

주위에도 그렇고 부동산관련 단톡방 들어가면 생숙 생숙 하던데, 생활숙박시설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생활숙박시설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투자대상에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거 같던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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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그 밖에 위 항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주거시설처럼 취사가 가능한 곳을 말합니다.(숙박시설 ~ 주거시설의 중간)

      중간적 위치에 있다보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성격 : 위탁 또는 직접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다

      주거시설 성격 : 취사, 개별등기, 실거주, 임대가 가능하다

      또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짓기 때문에 청약규제나 전매제한 같은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주택이 아니고 월세를 얻을 수가 있어 최근 관심이 있는 투자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이 시설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임차인을 찾는데 다소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