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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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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파산을 하면 법적으로 일종의 범죄인가요?

기업이 파산을 하였다면 그 기업을 책임지고있는 사람은 일종의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간주되는지요? 경제범죄도 중요한 범죄일텐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파산했다고 하여 책임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파산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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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5. 28.>

    위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전후하여 채권자를 해하고자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파산을 진행한다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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