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파산을 하면 법적으로 일종의 범죄인가요?
기업이 파산을 하였다면 그 기업을 책임지고있는 사람은 일종의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간주되는지요? 경제범죄도 중요한 범죄일텐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파산했다고 하여 책임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파산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5. 28.>
위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전후하여 채권자를 해하고자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파산을 진행한다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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