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5세 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정년퇴직 사유"와 "촉탁직 제안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요건(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 재취업 의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정년퇴직 후 반드시 촉탁직 등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촉탁직 전환 제안의 조건이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하다면,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촉탁직 제안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기존보다 20% 이상 저하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