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기준 알고 싶습니다.
여행으로 1달 미만으로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예정입니다. 이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미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 연금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8일이상 근무하더라도 한달 미만 근로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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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급이 220만원을 초과하여도 연금보험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중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