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부족으로 형사 고소 반려, 무료 구조 불가능한 성희롱 사건 민사 위자료 소송 문의

가해자들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수첩에 제 이름을 기재하고 140여 개가 넘는 단어로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따로 보유중인 증거는

가해자들이 성희롱 단어를 적어 공유한 수첩 사진

가해자들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자필 사과편지

가해자들이 미안하다고 빌던 음성 녹음 파일 및 카톡 캡처본

가해자들의 이름 및 휴대폰 번호 (인적사항 확보 완료) 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했을 때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형사 접수가 안 된다 하셨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갔을 땐 무료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며, 부모님 모르게 진행 중이라 건강보험 서류 마련이 어렵습니다

1.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 제가 가진 증거들로 가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수 있을까요?

2. 당장 소송 실비를 낼 돈이 없는데,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해서 나중에 위자료를 받으면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도 민사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변호사선임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은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논의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공연성이 없다고 했으면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보셔야 하고,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경찰의 의견을 뒤집고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민사소송은 가능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 승소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 가능성도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위자료를 받으면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소송구조가 진행되진 않습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진행 시 별도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