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동기가 저를 대상으로 성희롱 메모 140개를 작성했습니다. 형사고소가 정말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동기 2명이 저를 대상으로 성희롱 표현 약 140개를 수첩에 함께 작성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대상으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고, 사과문과 사과 녹음도 있습니다. 수첩 원본도 보관 중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공연성 부족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 단체 DM(약 8명이 있는 방)에서 수첩에 적었던 성희롱 표현 중 하나를 제 별명으로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 관련 대화와 캡처도 남아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공연성 부족으로 명예훼손이 불입건된 경우, 다른 형사상 죄명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단체 DM에서 제 별명을 성희롱 표현으로 바꾼 행위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3. 현재 증거(수첩 원본, 사과문, 사과 녹음, 단체 DM 캡처)로 민사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1 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번역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번 민사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내 기관에 성희롱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