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이번에 다니던 회사에서 시용기간으로 4월에 일하여, 8월말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계약종료이며, 이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이며, 두 회사의 재직가간을 합치면 고용보험 기간자체는 180일이 넘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는 2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다 제출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였고, 두 회사의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현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확인이 불가하면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인 현 직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사례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직 사유가 시용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개인사정 퇴사는 수급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이 수급 가능한 사유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므로, 이전 회사와 합쳐서 180일 이상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회사 모두 제출해야 하며, 특히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가 정확히 입력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 시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처리되면 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도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가 계약종료이므로 퇴사(이직) 사유는 만족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부분은 마지막 회사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의 유급일수(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고 함, 근무일, 유급휴가, 유급주휴일, 유급공휴일 등을 일일이 카운팅해야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80일이 될 때까지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업장만으로는 180일이 아니 되므로 두곳의 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