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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리아아든
리아아든

이거 해고 & 권고사직인지 또 제가 신고하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저번주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나서 점장님과 통화했어요. 점장님께서 제게 어느정도 몸 회복하고 마트에 와서 근무할수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 하고나서 마트에서 제가 일할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이야기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마트과장님께 전화로 ”딸이 마트에서 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라고 하니까 마트과장님은 욕 절대로 한번도 하지도 않고 잘해줬다는 식으로 화내면서 전화를 줬어요. 그 이후에 마트 분위기가 안 좋아졌대요. 근데 어제 점장님과 통화하면서 점장님이 저한테 아빠가 마트과장님한테 전화로 욕하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난리 쳤는데 너는 이런 상황에서 일할수 있니?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것이 상식적이니? 이런식으로 그렇게 말하고나서 경리와 월급정리 하고 마무리 하라고 했어요. 점장님 자기한테 이제 더이상 전화 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저는 그럼 이제 더이상 일 안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안나온다고 말 안했는데 불구하고 일을 마무리 하라고 했어요. 점장님이 제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여기도 이런식으로 대응한다고 협박하는식으로 말하면서 이것은 권고사직과 해고 그 자체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발적퇴사라고 했어요. 그쪽이 먼저 잘못한건데 잘못 없는거처럼 하면서 제가 잘못하고 제가 잘못있는거처럼 누명을 씌었어요. 오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거,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미지급” 으로 신고를 했어요.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한 상태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신고하면 회사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측이 해고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애매한 상황이빈다. 근로자가 신고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일방의 이야기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가 사실이라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으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괴롭힘과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으므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문자, 통화녹취 등)가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