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공사(영리법인)에서 자회사로 동물병원 설립이 가능한지요?
지방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지방공사에서 자회사로 동물병원을 설립, 운영하는게 가능한지요?
또한 지자체에서 동물병원을 설립한 후 지방공사에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한다면, 이 또한 지방공사에서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다"라는 목적과 지방의회의결을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 【개설】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병원의 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경우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설립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