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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파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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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영리법인)에서 자회사로 동물병원 설립이 가능한지요?

지방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지방공사에서 자회사로 동물병원을 설립, 운영하는게 가능한지요?

또한 지자체에서 동물병원을 설립한 후 지방공사에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한다면, 이 또한 지방공사에서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다"라는 목적과 지방의회의결을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 【개설】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병원의 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경우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설립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