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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군함조49

호탕한군함조49

파산 이후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의 폐차 여부

아버지가 빚을 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렉카업체에서 끌고 갔습니다

사고로 인해 해당 차는 폐차 수준이었던지라 파산관재인에게 말하니 폐차 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사진 찍어서 냈습니다

파산 절차는 완료됐는데요. 해당 차량은 해당 렉카업체에 폐차처리 하고, 보관비 등 사용한 비용 충당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차량에 압류를 걸었던 캐피탈 등이 차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파산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서 이탈한 상태로 보게 됩니다. 차량이 사실상 폐차 수준이고 환가가치가 없다는 점이 파산관재인을 통해 확인되었다면, 이후 렉카업체가 폐차 처리하고 보관비 등 실비를 충당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에 설정된 담보권의 존부에 따라 권리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 재산 중 환가가치가 있는 것만이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관재인이 사진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을 무가치 재산으로 판단하였다면, 그 차량은 실질적으로 채권자 공동의 배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차량에 대한 처분 권한은 더 이상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사실상 관리 주체에게 이전되는 구조가 됩니다.

    • 캐피탈 등 담보권자의 권리 범위
      차량에 캐피탈 등의 담보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담보 목적물이 이미 경제적 가치가 소멸한 상태라면 담보권 자체도 실익을 상실합니다. 다만 담보권자가 별도로 차량 인도를 요구하거나 폐차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면, 사후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실무적 유의사항
      렉카업체를 통한 폐차 처리 전후로 관재인의 무가치 판단 자료, 사고 사진, 보관 경과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차 사실과 비용 충당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