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한 tv에 대한 비용도 세무상 비용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굳센****
2020. 06. 28. 17:46

작년에 창업하면서 가게에 TV를 한대 설치했는데요.

지인에게 개업 선물로 받은거라 매입세액공제같은 비용처리도 못한 겁니다.

그 tv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수리비, 수신료 등도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리비나, tv수신료 등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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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계산시,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TV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판단되며, 세무서에서도 사업무관경비로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TV를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는 못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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