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홈페이지에 퇴거명령신청 양식이 없습니다.신청서가지러 가정법원에 가야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를얻어 임차인명의변경이 진행되었고 기존임차인이 월세도안내며 나가지않아 퇴거신청을하려합니다.
양식이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찾아봐도 나오지않는데 어디서 신청서를 구할수있을까요..
명의 변경된 새임차인이 현재 주거하고있는 상대(임차인계약을 한 명의였던 사람과 이혼소송중인 남편으로 임대차계약서는 부인명의였음. 결혼생활3개월로 재산기여도일절없음)로 퇴거명령신청을 해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명도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을 작성하여 전자로 제출하시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에 가저 양식을 받아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