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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정직한고래140
정직한고래140

직장 내 성희롱 신고대상을 착각하여 잘못 올렸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가해자 2명이 본사로 신고 접수 되었는데 그 중 1명은 제가 다른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잘못 말하여 신고된 상황입니다. 본사에서 조사할 때 제가 잘못 말한 것이고 신고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신고된 사람은 바로 조사 대상에서 사라지나요? 그리고 잘못 퍼트린 것에 대하여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에 대한 수위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어느정도의 잘못에 어느정도의 징계가 적절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2. 잘못 신고된 내용을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혐의가 없다면 징계조사에서

      제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위 사실을 조사 담당자에게 말하여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조사 대상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잘못된 지정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에는 정당성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허위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징계 양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장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