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행죄고소 중거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요일 친한동생의 부탁으로 직장상사이신 분이 절 마음에 드신다고하여 셋이서 같이 술을마시다 3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사건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2차를 나올당시 동생이없어서 여쭤보니 전화하고 오신다고하여 노래방제안을 받아드렸으나 너무안와 동생한테 물어보니 사실은 동생에게 집에가라 눈치줘서 집에 간걸 알았으나 거짓말하고 절 노래방으 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사실을 알게되어 화가나 고개숙이고 집가야하는데 동생상사인지라 어떻게 잘말씀드리고 가려고 있는데 자꾸 추궁하듯 자기가 마음에 들었으면 이러고있겠냐고 솔직하거 좋아한다며? 솔직하게 말해라고해서 전 너무 무서워서 ptsd온다고 말씀드리고 진짜 몸을 움직일수도 없아 두려움에 잇었는데도 자꾸 자기가 뭘했냐고 묻자나하며 고개숙인 제머리카락을 뒤로넘기길래 소름끼쳐서 몸에 손 안대줬음 좋겠다라고했습니다.

너무 화나고 무서워서 그냥 집간다고하니 나가려는 절 몸으로 안아막으며 못가게하길래 한번만 더 몸에 손대면 고소한다고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후 너무 무서워 이틀을 집에만 있었으며 동생한테 뭐라했다고하여 저도 그냥 추행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증거는

1.그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시간에 한 동생에게 상황설명을 하던 연락내용

2나오면서 친구에게 살려달라고 연락한 내용

3.아마 조회할 수 있다면 그시각당시 제가 혼자 나와집가던 길 cctv

4.확인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노래방 cctv

3,4번은 확실히 구할수 있을진 몰라 일단 배제하고 1,2번 만으로 추행죄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합의할 생각은 없지만 합의를 한다면 보통 얼마정도 제안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2번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사안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거짓말 탐지기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천차만별이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