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행죄고소 중거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요일 친한동생의 부탁으로 직장상사이신 분이 절 마음에 드신다고하여 셋이서 같이 술을마시다 3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사건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2차를 나올당시 동생이없어서 여쭤보니 전화하고 오신다고하여 노래방제안을 받아드렸으나 너무안와 동생한테 물어보니 사실은 동생에게 집에가라 눈치줘서 집에 간걸 알았으나 거짓말하고 절 노래방으 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사실을 알게되어 화가나 고개숙이고 집가야하는데 동생상사인지라 어떻게 잘말씀드리고 가려고 있는데 자꾸 추궁하듯 자기가 마음에 들었으면 이러고있겠냐고 솔직하거 좋아한다며? 솔직하게 말해라고해서 전 너무 무서워서 ptsd온다고 말씀드리고 진짜 몸을 움직일수도 없아 두려움에 잇었는데도 자꾸 자기가 뭘했냐고 묻자나하며 고개숙인 제머리카락을 뒤로넘기길래 소름끼쳐서 몸에 손 안대줬음 좋겠다라고했습니다.
너무 화나고 무서워서 그냥 집간다고하니 나가려는 절 몸으로 안아막으며 못가게하길래 한번만 더 몸에 손대면 고소한다고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후 너무 무서워 이틀을 집에만 있었으며 동생한테 뭐라했다고하여 저도 그냥 추행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증거는
1.그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시간에 한 동생에게 상황설명을 하던 연락내용
2나오면서 친구에게 살려달라고 연락한 내용
3.아마 조회할 수 있다면 그시각당시 제가 혼자 나와집가던 길 cctv
4.확인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노래방 cctv
3,4번은 확실히 구할수 있을진 몰라 일단 배제하고 1,2번 만으로 추행죄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합의할 생각은 없지만 합의를 한다면 보통 얼마정도 제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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