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동료가 유흥업소 데리고다니는걸 알게되었는데 정신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회사 입사 후부터 회식하고 가끔 아가씨 데리고노는 노래방에 몇번 갔어요. 횟수는 10번 좀 안돼요.
처음엔 몰래갔다가 저한테 들키고서 그 뒤론 가게되면 저한테 말이라도 하고 갔었어요. 가서 아무것도 안했고 노래랑 술만 마셨다고 얘기하고 직장 상사가 억지로 끌고간다고해서 가는거까진 이해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텔까지 간걸 알게됐습니다. 모텔에서 대화만 하다가 나왔고 아무것도 안했다고 오해받기 싫어서 저한테 말을 안했다는데 cctv도 없는곳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말만으로 믿기가 힘들죠. 절대 안했다고 이미 결제까지 되어있어서 들어갔다가 나온거라고 울면서 무릎꿇고 사과하는데 믿어주고 싶기는 한데 못믿겠어요.
지금 아이낳은지도 50일밖에 안되었고 그 동료분도 그걸 알고있고 며칠전에 인사까지 나눴는데 어떻게 그런 곳을 데려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남편과 다른여자가 뒹구는 모습이 상상되고 끝까지 거짓말 하는건지 의심되고 예전에도 술만 마시고 왔다는게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종일 눈물만나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앞으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얼굴 보고있기도 힘들고 며칠 전까지 행복하던 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신후우울증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저 회사 동료한테 병원비와 정신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흥업소에 데리고 가는 행위가 강제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동료의 행위로 강제로 유흥업소에 가거나 모텔에 들어간 게 아니고서야 그 동료에게 위자료나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과 남편분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상관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남편분이 본인에게 부담하는 것이고 동료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