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 판결후 경매진행기간

상가건물 공유자가총7명중 6명이 가족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 판결은8월13일날 입니다 제가 궁긍한건 지분은17.2% 가지고있는 상황이고1층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임대만료기한은 2026년5월31일이며 새로운 임차인도 데리고와 공유자들과 대면까지도 한 사항이며 공유자 가족은 경매로 진행하려 계약을 안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자들과 건물 매도시때도 가족들끼리만 의논하고 소수지분자인 저에게는 매도 금액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바로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진행을한것입니다

이럴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분할을 원치 않으면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사 표시했어야 하나 이미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면 기존에 오간 공방을 토대로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