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계약을 하셨다가 사정에 의해 남은 기간 환불 처리를 원하시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헬스장 이용 계약서에, 환불 가능 약정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가능 여부를 별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시효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일반 민사상 시효는 10년, 상사 시효는 5년이고, 민법 상법상 그 보다 단기의 시효 3년, 1년이 있는데
3년, 1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교사의 수업료 채권, 시설이용료 채권 등 주로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청구에 대하여 적용되므로(제공자의 소비자에 대한 채권),
질문자님의 경우에, 헬스장 이용료 반환 청구에 해당하여(이용자의 제공자에 대한 반환채권),
상사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습니다(참고적으로 상사소멸시효 적용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인일 경우에도 쌍방에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비자 보호원에 대한 민원신청만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재판상 청구(소송제기) 또는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 등의 사유로만 중단됩니다.
즉, 5년 이내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헬스장 이용기간은 보통 1년이므로, 바로 어떠어떠한 이유로 헬스장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잔존기간의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이메일,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해지 의사를 분명히 하신 후 받으신 락커키, 회원카드 등을 반환하여 계약 중단 의사를 명백히 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후일 소송을 하더라더도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by lawyer Ju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