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헬스장 환불을 안해주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올해 3월달에 헬스장PT를 다니다가 중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었는데 (3개월가량)
최근에 환불로 해달라고 하니까 기간이 너무 지났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법률상 환불이 안되는게 맞나요?
고용·노동
올해 3월달에 헬스장PT를 다니다가 중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었는데 (3개월가량)
최근에 환불로 해달라고 하니까 기간이 너무 지났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법률상 환불이 안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