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시 지연되었는데 배상금 받을 수 있나요?

2021. 03. 22. 16:23

헬스장 환불 신청 했는데 3달동안 돈 못받았습니다

계좌 이체 했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허락 했었는데 이 경우 지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관련 소송을 신청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해를 구해서 허락을 했다는 의미가 지급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면 지연손해금을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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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 약정 이나 약정반환 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약정기한이 있었다면 이의 위반에 따른 지연 손해금의 반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익 여부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면 신중을 기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1. 03. 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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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허락했다면 이자면제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연 5%)만큼의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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