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을 구매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음을 몰랐다면, 매도인에게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이에 대한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주었다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관리 주체로서, 시설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