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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재규어22
훤칠한재규어2223.02.06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반영이 많이 되나요…? ㅠㅠ

조직이 좀 경직된 문화여서..


같은 부서 상사가 정말 말도 안되게 비합리적이고

(일처리에 있어 기준이 없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선 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솔직히 그분이 난 그런의도로 말한게 아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


또 소문이 퍼지면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잖아요..


정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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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증거가 없다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일련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신고를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