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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강제집행 처리해도 되는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헬스장에서 조금만 책임감있게 상담했으면 환불없이 이용하려고 했는데, 팀장이라는사람이 너무 무책임하게 상담하고 태도도 불량해서 환불한다하니 계약서상 줄돈이 없다네요
이미 계약서도 효력없는거 알고 준비는 다 했는데 소송걸고 합의나 환불안받고 그냥 강제집행 처리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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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소 후 강제집행권리가 있어 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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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하였고,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 때는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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