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가압류 잔금 전에 걸리면 책임소재가
제 명의 집을 매매 중애 있는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구요
잔금 전에 배우자가 이 집 매매에 대해 가압류를 걸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배액배상 계약금+중도금 합한 금액의 배액배상인가요? 배상해도 책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매매계약 시작전부터 배우자와의 분쟁이 있었다면, 가압류 진행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때문에 배액배상이 아니라(배액배상은 계약금만 지급되어 계약금 해제를 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계약진행이 어렵게 된 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금은 배액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와 조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