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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섬세한부엉이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통해 제가 전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고 있다며 현 여자친구에게 허위 사실을 DM 및 공개 게시물 작성하였으며 프로필에 제 이름 석자, 글 내용 및 댓글에 제 아이디 태그 및 작성 해두었습니다. 해당 건 신고 가능한지 적합성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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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이름 및 아이디 태그를 통해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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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 관련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