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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완강한꽃게151
완강한꽃게151

사실적시 명예훼손 신고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펴서 여자친구한테 걸렸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모텔 결제 내역이랑 카톡 내용이랑 바람난 여자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인스타 계정을 파서 제 친구들한테 다 팔로우를 걸고 올렸어요 제 이름과 바람녀 이름은 홍*동, 홍길*동 이런 식으로 올려서 다 누군지 알 게 올렸는데 이거 신고하면 벌금 얼마정도 먹일 수 있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저랑 바람난여자 둘 다 신고하면 벌금 두배로 먹일 수 있는건가요? 인스타 본계정이 아니라 부계정을 새로 파서 올린건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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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액수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바 두사람을 신고한다고 수학적으로 두배의 벌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계정을 새로 팠다고 하여 고소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보통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두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여성에 대하여 특정이 될 수 있는지 위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건 게시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므로 벌금 정도를 현재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