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자가 책정한 급여와 회사의 실제 지급액 차이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 책임 소재와 신고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탁업체에서 관리자 직급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 팀 직원들의 급여 책정 업무를 하고있고 이를 본사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제가 책정한 급여안대로 급여를 산정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들로부터 "책정된 급여보다 적게 입금되었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제가 급여를 잘못 책정했고 본사 측에서 제가 급여를 잘못 책정한대로 처리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본사) 측에서는 "이미 급여 정산이 완료되어 수정이 불가능하니, 이번 달 부족분은 다음 달 급여일에 합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책임의 주체: 급여 지급의 오류(부분 미지급)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급여 책정 업무를 담당한 관리자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급여 산정 및 실제 지급을 담당하는 본사(급여담당부서)의 책임인가요?

3. ​신고 대상: 만약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한다면, 피신고인은 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관리자인 저를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급여 담당자나 법인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대처 방안: 관리자로서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대응 방식은 무엇일까요?

5. 혹시나 직원들이 노동부에 저를 신고하게된다면 조사에 응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로도 같은 문제 발생시 제가 사직했다면 책임 여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다면 회사차원에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청 조사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의 최종 책임은 사용자(회사)에 있기에 노동청 신고 대상도 원칙적으로 회사(법인 또는 사업주 등)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협조할 수는 있겠으나 임금지급의 법적 책임 주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의 과실이 있어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되는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2. 임금체불 진정의 상대방은 사업주인 법인이 됩니다.

    3. 되도록 본사와 협의를 하여 체불금액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