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 퇴거에 관한 특약사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24년 8월 3일 - 입주

25년 8월 3일 - 합의 없이 자동 갱신

26년 9월 7일 - 12월 3일에 퇴거 한다고 통보

집주인 - 특약 사항 2번 확인해보라고 연락.

문제가 되는 특약 사항

2. 기한 전에 이사 시에는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간다. (공실 및 수수료 부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상태에서 나가시는 상황이니, 특약 2번에 얽매이실 필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세를 놓고 나가라, 공실·수수료를 부담하라'는 특약은 이 법정 해지권을 제한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9월 7일 통지를 받았다면 12월 7일경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므로 그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이 경우 중도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어떤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특약 2항은 적용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도 해지가 된 상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 경우로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