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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도마뱀98
환한도마뱀9821.05.12
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취소/환불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2021-02월 말에 입주박람회의 참가업체에서 중문(제작품)을 계약했습니다.
제품대금의 계약금 10% 를 카드결제 했었습니다.
입주시기(5월 말) 이 다가오는 중 우연히 타업체를 알게되었는데 3배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한 업체에 취소요청을 (2021-05-12)에 했는데 계약일로부터 14일 내에 취소, 환불 요청이 없었으므로 계약금은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이사갈 집 중문 들어갈 위치의 실측 (2021-05 중순 예정)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문제작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업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비용이 들어간 일이 없는데 왜 못돌려주느냐고 하니 결론적으로 자기들의 수고비용이라고 하네요.
04월 말에 딱 한 번 연락이 와서 실측가능일을 물었던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의 내용을 보라고 하네요.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계약서 내의 14일 내에 취소, 환불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업체직원의 취소/환불 고지도 기억에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못받은거 같습니다.

물론 제 불찰이겠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조치가 취해지지않은 계약의 취소/환불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의 귀책에 의한 계약해제가 이루어지거나 취소사유가 있거나 약정한 해제권 행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취소, 환불 가능한 기간 14일이 법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고, 약정한 해제권 행사 사유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져 특별한 계약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변심의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법리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 한 자는 상대방이 이행하기전 계약의 파기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됩니다. 위 14일 이내의 환불 요청 등이 없더라도 계약금의 반환 청구가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