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취소/환불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2021-02월 말에 입주박람회의 참가업체에서 중문(제작품)을 계약했습니다.
제품대금의 계약금 10% 를 카드결제 했었습니다.
입주시기(5월 말) 이 다가오는 중 우연히 타업체를 알게되었는데 3배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한 업체에 취소요청을 (2021-05-12)에 했는데 계약일로부터 14일 내에 취소, 환불 요청이 없었으므로 계약금은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이사갈 집 중문 들어갈 위치의 실측 (2021-05 중순 예정)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문제작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업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비용이 들어간 일이 없는데 왜 못돌려주느냐고 하니 결론적으로 자기들의 수고비용이라고 하네요.
04월 말에 딱 한 번 연락이 와서 실측가능일을 물었던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의 내용을 보라고 하네요.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계약서 내의 14일 내에 취소, 환불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업체직원의 취소/환불 고지도 기억에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못받은거 같습니다.
물론 제 불찰이겠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조치가 취해지지않은 계약의 취소/환불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