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근무로 물어볼게 있는데요....

제가 얼기로는 급여에 연장수당이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있긴한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연장도 10분정도는 괜찮은데 10분이 넘어가거나 1시간이나 2시간 되면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손님 때문이 아니라 사장 개인적인 식사로 연장하거나 가게 공사 때문에 가게를 지켜야해서 연장했는데 따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이 말을 점장님한테 다른 직원이 말했다가 그러면 일찍 끝나도 퇴근 시간인 9시 30분까지 앉아있다가 가라고 했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잘 몰라서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부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은 맞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를 정하고 있다면 고정된 시간외근로만큼은 실제 일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연장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사장의 식사나 공사 지킴 지시로 퇴근을 못하고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정당하게 연장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상 정해진 퇴근시간까지 사업장에 남아 대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측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다만 사측 지시로 일찍 퇴근하는 경우, 사용자는 조기 퇴근을 이유로 약정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약정한 퇴근시간(예: 오후 9시 30분)은 근로지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노동법상 '10분 정도는 무급이어도 괜찮다'는 예외 규정은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나 업무상 필요로 정해진 퇴근시간을 넘어 10분, 1시간, 2시간 근로하거나 대기했다면 해당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 1분이 지난 시간도 연장근로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근로시간을 연장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하는 분단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10분을 초과하였다면 10분치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10분을 초과한다고 하여 1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어떤 사유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된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것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에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있는지,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알아야 추가 청구 가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