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이 추가로 한개더 있는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
주된 사업장이 복식부기인데 사장님께서 24년도에 아이스크림매장을 하나 차리셨습니다
안내문에 보니까 수입이 7,580,228원 잡혀있고 복식부기로 기장해야한다고 되어있으면
주된사업장도 복식으로, 해당 아이스크림매장도 새로 수임업체 만들어서 복식으로 장부작성하고 마감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기존 갖고 있던 사업장과 다른 업종이라면 아이스크림매장은 간편장부나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할 것이나, 안내문에 나와있는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별로 구분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