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비 미지급 및 일방 해고통보로 인한 급여 지급 문제
알바 시작한지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종은 편의점이며 일주일에 주말 하루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계약 (수습내용 미기재 및 사전 안내 없었음) 하였으나 얼마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업무에 대한 사유라기보다 알바 이외의 잦은 연락 및 늦은시간(23시이후) 이른시간 (오전 6시) 잦은 문자로 인해 제가 수면에 지장이 있어
연락 되도록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 을 전한 이후로 기분이 나쁘다고 해고하셨습니다.(근무 일 하루전 갑적스런 해고, 사전통지x)
해고 통보 받은 후 교육비 미지급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근무했던 급여 및 교육비 시간 까지 해서 입금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전에 말씀없었고 계약서에도 적히지 않은 수습기간 70%지급을 언급하시면서
교육시간에 점주님이 주신 커피값+계산실수 한거 제하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 수습기간 사전 이야기x 최저시급 모두 지급한다고 상호 협의
2. 교육비 미지급에 대한 지급 요천
3. 점주님이 직접 내려주신 커피값을 제하고 주신다고함( 제가 무단으로 먹은게 아닌 점주님이 마시라고 주심)
4. 계산실수 1+1계산 중 증정품 재고가 없어 영수증 미증정 처리 후 계산 하였는데, 2번찍지 않고 (증정품처리x) 1번 계산처리 하였다고 계산 실수로 이를 임급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1+1으로 2개 지급한게 아닌 1개 가져가셨고 다음에 영수증 지참시 수령할수 있도록 제시해드렸음. 계산 상 금전피해가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한 부분 손해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점주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말하고 급여에 대한 부분도 억지를 부리셔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수습기간에 대해서 100% 임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커피값을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4. 임금에서 손해액 명목으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