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JOAH
JOAH

알바 교육비 미지급 및 일방 해고통보로 인한 급여 지급 문제

알바 시작한지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종은 편의점이며 일주일에 주말 하루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계약 (수습내용 미기재 및 사전 안내 없었음) 하였으나 얼마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업무에 대한 사유라기보다 알바 이외의 잦은 연락 및 늦은시간(23시이후) 이른시간 (오전 6시) 잦은 문자로 인해 제가 수면에 지장이 있어

연락 되도록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 을 전한 이후로 기분이 나쁘다고 해고하셨습니다.(근무 일 하루전 갑적스런 해고, 사전통지x)

해고 통보 받은 후 교육비 미지급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근무했던 급여 및 교육비 시간 까지 해서 입금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전에 말씀없었고 계약서에도 적히지 않은 수습기간 70%지급을 언급하시면서

교육시간에 점주님이 주신 커피값+계산실수 한거 제하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 수습기간 사전 이야기x 최저시급 모두 지급한다고 상호 협의

2. 교육비 미지급에 대한 지급 요천

3. 점주님이 직접 내려주신 커피값을 제하고 주신다고함( 제가 무단으로 먹은게 아닌 점주님이 마시라고 주심)

4. 계산실수 1+1계산 중 증정품 재고가 없어 영수증 미증정 처리 후 계산 하였는데, 2번찍지 않고 (증정품처리x) 1번 계산처리 하였다고 계산 실수로 이를 임급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1+1으로 2개 지급한게 아닌 1개 가져가셨고 다음에 영수증 지참시 수령할수 있도록 제시해드렸음. 계산 상 금전피해가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한 부분 손해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점주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말하고 급여에 대한 부분도 억지를 부리셔서 말씀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