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금
제가 음주 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비가 총 6천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병원비 전액을 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민사 과실 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제 과실이 100%가 나올 경우, 가해자가 없는 제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는 제 병원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로 제게 이미 낸 병원비를 구상권 청구를 하겠지요.
그럼 저는 그 금액을 보험사에 내고, 제 단독사고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적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악 제 과실이 90%가 나오게 된다면, 제 부상등급이 3급이거든요. 대인1 보상한도가 1200만원이던데, 이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실비율만큼을 제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나요? 손해배상금이 병원비만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예를 들어 제 병원비 6000만원 중 대인1 보상한도 1200만원을 제외한 4800만원 중 제 과실90%만큼인 4320만원을 제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 경우엔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적용을 청구하지 못하는것이죠?
마지막으로 위의 가정이 다 맞다면, 제 과실이 100%가 나왔을 때 건강보험을 급여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90% 나왔을 때보다 실제 부담하는 병원비가 훨씬 더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게다가 들어놓은 실손보험은 3세대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엔 8-90% 보장,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엔 40%만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무리 봐도 제 과실 100%가 나오는게 좋아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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