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성립 여부 및 죄명이 궁금합니다.
(피의자)상대방이 아는 누나랑 인스타그램에서 디엠으로 대화하던중 피의자가 아는누나한테 나 걔(저를 지칭) 고소할꺼 있다 노래방에서
어쩔 수 없이 자리 이동하면서 약간 데였는데 억까랑 MSG 많이 뿌리면 아청법 성립될꺼고 나도 고소장 넣어야겠다 이런식으로
상대방은 아는 사람이고 아는 누나가 저한테 이런일 있엇는데 고소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봤습니다 증거도 캡처 해놓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무슨 죄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아청법상 추행죄로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행위를 과장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딱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으나 근거가 부족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