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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카톡중 중간통지에 대한 질문.

최근 국가수사본부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은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중간통지] 담당수사관: 경찰서 이름, ##팀, 수사관 이름, 전화번호, 사건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바람이라고 왔는데 제가 잘못하여 온건지 아님 엮인건지 자세히 모르겠고 중간통지의 대한 내용도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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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통지라는 게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나 고소인으로 사건 수사 중에 연락이 온 것이라면, 위 기재대로 사건 내용에 대하여 문의할 게 있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사건 진행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면 중간통지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기에, 피싱이 아닌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과는 상관없이 아마도 잘못온 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카톡내용에 기재된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어떤 내용인지를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