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카톡중 중간통지에 대한 질문.
최근 국가수사본부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은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중간통지] 담당수사관: 경찰서 이름, ##팀, 수사관 이름, 전화번호, 사건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바람이라고 왔는데 제가 잘못하여 온건지 아님 엮인건지 자세히 모르겠고 중간통지의 대한 내용도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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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통지라는 게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나 고소인으로 사건 수사 중에 연락이 온 것이라면, 위 기재대로 사건 내용에 대하여 문의할 게 있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사건 진행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면 중간통지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기에, 피싱이 아닌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과는 상관없이 아마도 잘못온 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카톡내용에 기재된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어떤 내용인지를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