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후 주중 복귀 시 나머지 근무 일수

무급 휴가 후 주의 중간에 복귀시 나머지 근로해야하는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월-토 주 6일을 여는 내과에서 근무중이라 그중에 하루를 오프로 쉬고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무급휴가를 냈는데 그게 달이 넘어가는 마지막주에요.

월-금 까지 5일 무급휴가를 냈고, 다음달 1일로 넘어가는 토요일은 원래 오프였는데, 토요일에 쉬려면 연차를 하나 써야 한다는군요.

제가 5일을 무급으로 월급에서 제해지는거면 토요일에 연차 차감 없이 쉴 수 있는거 아닌가요?

현재 대한민국이 주5일제잖아여,,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상관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봉제 아니고 월급제 입니다

계약서 찾아보니

주휴일은 매주 1회 일요일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해당 직원에게 24시간 전에 미리 주지및 협의하여 다른 날로 부여할 수 있다. 단,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부여한다.

이런 문항이 있기는 한데,,,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일 연차를 사용하고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그냥 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연차로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