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자와개인사업자2개사업을하는운영체입니다<토픽드림>
연 매출 10억이넘는 법인회사에 입사하여 일 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법인회사 일만 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 다른명의의 연 매출 10억이 넘는 사업체 사업자까지 관련된 일을 1년 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인사업장 5개정도, 개인사업장 3개 음식점 사업체를 사무일과 현장일 조리 및 판매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건 데요, 앞으로 필요자료와 어떻게 준비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지 알려주실 노무사님 찾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잘해줄 시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와연봉작성은 법인회사로만 서류작성했습니다. 두개의 사업체 현장+사무직 일 병행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시 노동위원회에 청구하여 손해배상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데 그 금액이 작나요? 시간은 오래 걸릴까요? 소중한 답변에 토픽 선정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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