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계약했는데 수습이라고 최저 보다 낮은 시급

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

계약서 쓰고 뭔가 이상해서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1년 이상 계약했을 경우에만 최대 3개월까지 수습 적용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저는 11월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이 한달동안은 수습이라 기존 시급 11000원에서 10% 제외한 9900원을 준다고 하셔서요…

이거 불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6개월 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최소 시간당 10,320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시간당 9,9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