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근무-토요일결근으로 인한 차감
병원에서 주6일근무하는 정규직입니다
(토요일은 반만 근무)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토요일근무로 인해 나오는걸로 예상됨->토요일결근->(달에 1번 월차사용해야되는상황)월차로 사용이 안되고 결근처리됨 -> 한달만근못했으므로 다음달월차삭감&하루분월급삭감됨
토요일 결근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안 나오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보고 월급삭감&만근이안되어서다음달월차도 삭감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으로 월차와 월급이 여러번 삭감됐는데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근태사항 :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 규정에 따른다
(지각, 조퇴, 월 3회이상시 1일 결근처리, 결근 시 급여공제를 한다)
위 내용이 평일이 아닌 주말 즉 토요일도 포함해서 보는 것인지 법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