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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많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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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월~금까지 주 40시간 일을하면 토요일은 1,5배 임금을 받아야하나요?

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1.월~금까지 주 40시간 일을하면 토요일에 1.5배 임금을 사업장이 줘야할까요? 아니면 병원특성상 안줘되나요?

2. 토요일에 1.5배를 안받고있는데 그대신에 한달에 2번 토요일에 쉬고있습니다. 그 대신이라는게 가능한건가요?

3. 근로계약서에 토요휴무는 반차에 반영한다고 되어있고 반차두개를 합치면 월차라고하면서 연차15개 주는것보다 훨씬 많이쉬는거라고 연차를 안주는데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종 특성에 따라 가산수당 가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툐요일에 2번 쉬는 것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3.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에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법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