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4년전 서울에 빌라로 실입주금 8천정도에 2억4천에 집을 매매 하였습니다. 현 시세는 대략 2억8천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약 3억5천 가량에 의정부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2억8천에 집을 팔게되면 대출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빌렸던 대출을 바로 갚고 새로 살 곳에 대출을 다시 받는 것인가요?

2. 작년부터 법 바뀌어서 조정대상지역인거로 아는데 그럼 대출이 많이 안나오나요?

3. 제가 이쪽으로는 완전 꽝입니다. 그냥 단순하게보면 집값이 4천이 올라 저에 실자산을 1억2천으로 보고 70퍼정도 대출 끌어모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주거하는 집을 매매처분하는 조건으로

      의정부에 새로구입하는 집을 매매하면서

      구입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이면 40~50%정도 가능할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현재집을 팔고 새로운집 구매는 동시에 진행합니다.

      현재집을 매매하시면 매매대금에서 대출금은 상환하고

      질문자님이 받으실수 있고요.

      (시세 2억8천-대출금=본인자금)

      본인자금을 가지고 의정부 구매할집에 대해

      새로운 대출을 실행후 매매대금서 모자란 부분을 보태서

      집구입하시는거죠.

      (본인자금+새로대출금/매매가 40~50%=3억5천)

      기타부수적인 비용이나 수수료 제외하고 계산한거니

      꼼꼼하고 여유있게 계산해보세요.

    • 1.현재 집을 매도하시면 매수자측 법무사나 매수자가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단순계산으로 1억2천만원만 받으시게되고 대출은 상환됩니다.

      2. 구입하시고자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시면 기본적으로는 담보감정가의 최대 50프로까지 대출가능하십니다. 다만 보금자리론등에 해당시 상향적용될 상품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3. 2번답변에서 드린거처럼 기본은 50프로이고 요건해당시 70프로가 될수도 있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계나 대출모집인등에게 요건및대출가능한도 확인 후 매매하셔야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