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주휴수당에 관해서 어쭤봐요...

이번주 월~토까지 일하면요.

월-주간

화~목-야간

금-휴무

토-주간

이렇게 근무하면 주휴수당 안나오겠죠?ㅠㅠㅠㅠ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의 경우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근무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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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 일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재직기간이 1주일은 되어야 발생합니다. 즉, 정확하게 6일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7일째에 일은 하지 않더라도 재직상태여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적어도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