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함부로 소비하거나 처분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