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에 속하는 편입니다. 다만 국가별 물가, 노동생산성, 사회보장제도, 근로시간 등이 달라 단순한 시급만으로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속하지만, 물가와 구매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실제 체감 수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주는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은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을 물가나 구매력까지 포함하여 비교하는지, 단순 시급을 비교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